유책주의 원칙상 바람을 피운 남편은 귀책이 없는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는 상대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있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결됩니다. 재산분할소송 역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소송이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와 동일한 생활관계를 꾸려온 사실혼의 경우에도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만 성립된 경우에도 파혼이 일방의 귀책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약혼 파기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모님 등)행 등으로 파혼이 된 경우 파혼의 귀책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