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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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누구에게 지정되는 것인가요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자녀의 양육을 담당할 일방을 양육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아이에 대한 친밀도,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등을 감안하여 자여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법원은 양육환경조사를 통하여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최근 법원은 양육자가 미성년자를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일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친권행사자를 양육자와 일치하여 지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행사자사 분리되는 경우 원활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양하고 있어, 사실상 분리하여 친권만 가져오는 경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자녀의 양육비가 협의 또는 판결, 결정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실효성때문에 최근 가사소송법은 이를 개정하여 상대배우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와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어느정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양육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서울 가정법원은 매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이를 공시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산정 기준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원으로 반드시 이에 구속되어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무엇인가요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를 돕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양육비 지급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 및 이행을 위한 법률지원은 물론,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지원까지 다양한 조치치를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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