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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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중 형성한 재산을 혼인을 종결시키면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기본으로 하며,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상속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할 대상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상속재산인 토지에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온 경우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 재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보다는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이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이혼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예상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부부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공무원연급법은 제46조의 3을 신설하여 일방이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5세가 된 경우 일정한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연금의 경우도 동일하며(연령은 60세 이상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도 동일합니다. 

혼인 중 생긴 채무도 나눌 수 있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주거의 마련 등으로 일상가사를 위한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채무도 분할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나요?

남편이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재산 역시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법인의 경우에는 독립된 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부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주식을 평가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